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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됩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지 자격요건 대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자격
- 연령 : 민법상 성년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이거나 1주택
- 소득상한 제한 없음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 대출만기 40,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PC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설치 및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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