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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급여생활만 하게 되다가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예적금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
은행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40%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식
아래 두 가지 결과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 x 세율 +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 x 세율 + 금융소득 x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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