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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양에도 이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안양시민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안양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양 시민안전보험이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안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안양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사고일 기준) : 2023.03.01 ~ 2024.02.29
- 보험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안양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 200만원 한도 / 인
-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인
- 청구당 3만원 공제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질병,노환
- 교통사고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장
- 자전거 음주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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