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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한번 쯤은 대출을 알아보고 실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알아보시고,대출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이란
대출 계약 철회권이란 대출을 받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주장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신청 조건
대출 계약 철회권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한 날,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금과 이자, 은행이 대출을 위해 낸 인지세 등 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모바일앱으로 대출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내야하는 대출이라도 면제됩니다.)
- 5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는 이력정보가 삭제됩니다.
주의사항
- 대출 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남용해서는 안되는 권리입니다.
- 은행에서 최근 1개월 안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은 권리이지만 남용해서는 안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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