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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07월26일 ~ 12월31일
-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금액
-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
- 20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안양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접수(예산 소진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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