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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by 생활과금융 2023. 10.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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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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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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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년 1월
    • 매년 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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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미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 서울버스,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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