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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던 서류이다.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뜻한다.
- 등기필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등기에 관한 기본사항이 적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 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의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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