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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추석연휴 통행료가 면제 된다는 소식이 있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연휴기간 9월28일 부터 10월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거나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차량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인 10월2일과 10월3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자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 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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