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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입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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