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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를 운용하고 계신 분은 매해 세액공제 금액을 채우려고 하실 겁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라는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연금계좌의 초과금액에 대해 다음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인데, 9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한다면 9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 다음 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를 출력합니다.
-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 해당 서류를 지참해 가입한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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