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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경기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pply.jo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 최대 4분기 지원
경기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로 제공이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 2023년 경기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일정은 10월20일 입니다.
- 신청기간 9월1일~10월2일까지의 신청기간과 9월5일~10월10일까지의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지급 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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