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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게되면 받게되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개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시점에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퇴직연금제도 종류
D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함
- 부담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DC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하게 됨
-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시에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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