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주식 서머타임 뜻 거래시간 (0) | 2024.03.18 |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0) | 2024.02.18 |
마이크로소프트 회계연도 2024년 2분기 실적발표 (0) | 2024.01.31 |
퇴직연금제도 (0) | 2023.11.27 |
연금저축 개인형IRP 세액공제 (0) | 2023.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