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1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됩니다.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