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란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던 서류이다.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뜻한다. 등기필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등기에 관한 기본사항이 적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 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의 서류이다.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