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연도1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를 운용하고 계신 분은 매해 세액공제 금액을 채우려고 하실 겁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라는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연금계좌의 초과금액에 대해 다음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인데, 9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한다면 9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 다음 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를 출력합니다.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 해당 서류를 지참해 가입한 금융회사.. 2023.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