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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이라는 단어자체가 어려운 용어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을 방치할 경우 사전에 설정한 방법으로 전환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DC 유형과 IRP에 가입한 사람은 디폴트옵션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DB 유형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DC 또는 IRP 유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적용 절차
- 기존 상품의 만기
- 가입자에게 만기 통보
- 상품 미선택시 사전지정
- 운용제도가 적용됨을 통보
- 미운용시 가입자가 사전에 결정한 연금상품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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