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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납입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납입한도
- 퇴직연금(DC형, IRP)과 연금저축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납입한도가 존재합니다.
-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IRP포함) 900 만원 입니다.
-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에 300만원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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