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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 청년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지원내용
- 납부 임대료의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의 항목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싸이트 통해 신청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대상자 확인서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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