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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한 정책이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제도 입니다.
- 정부에서 월 20만원씩 총 12개월 월세를 청년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 주택여부 : 무주택
- 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드응ㄴ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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