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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계십니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의 유형별로 인출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자금 유형
연금계좌에서 납입하는 자금의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2. 퇴직급여를 이체한 금액(퇴직금)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4. 운용수익 (이익금)
인출순서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 이 금액은 과세 제외된다.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퇴직금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된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가 과세된다.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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